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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외 인재와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이민법 개정

영국 정부는 한국의 비즈니스와 유학생들에게 더욱 이로운 방향으로 비자와 이민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2010 to 2015 Conservative and Liberal Democrat coalition government 산하에 출판되었습니다
Changes to the Immigration Rules

Changes to the Immigration Rules to benefit Korean businesses and students

영국 정부는 한국의 비즈니스와 유학생들에게 더욱 이로운 방향으로 비자와 이민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비즈니스를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해외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영국 내 기업들에게 높은 유연성이 부여된다. 아울러 영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의 유학생들은 유학을 마친 뒤에도 기업체의 인턴십이나 직업 훈련이 더욱 용이해져 영국은 유학을 위해 더욱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비즈니스 방문객 입국과 관련한 개정에 따르면 고용인들은 외부 업체가 제공하더라도 영국에서 진행된다면 기업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글로벌 기업들은 비즈니스 방문 비자를 통해 기업 내 감사관을 영국으로 데려와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 방문객들은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짧은 유학 코스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영국 내무부는 ICT(intra-Company Transfer)루트 역시 개정해 이미 이 비자를 보유한 고용인들이 별도의 영어 테스트 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ICT 루트는 비즈니스 방문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내무부의 이민 담당 마크 하퍼 장관은 “이번 비자 및 이민법 개정으로 영국은 계속해서 영국 기업에서 일하고 세계 수준의 영국 대학교에서 유학할 해외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 개정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남용되고 있는 이민법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해외 인재를 영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졸업 후 창업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기술인 비자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인재들이 영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신규 진입 급여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손쉽게 비자를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스폰서는 거주 노동 시장 테스트를 거칠 필요 없게 된다.

변경된 비자 및 이민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newsarticles/2013/september/08-rules

발행일 11 September 2013